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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자료를 게시하오니 교직원, 학생,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조항: 교원지위법 제24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교원지위법 제24조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교직원ㆍ학생ㆍ학생의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자료 탑재 주소: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 http://www.gne.go.kr/forteacher )
▣ 자료 내용: 개정 「교원지위법」에 따른 학생용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 8종
(유·초등학교 자료, 중·고등학교 교육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