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학력 미인정) 미인가 국제학교의 경우 국내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나, 국내 정규학교인 것처럼 거짓 홍보하는 경우 나. (학교 형태 불법 운영) - 교육청에 학원으로 등록하고 ‘학교’ 명칭 사용하는 경우 - 과목별 교습비이외 입학금·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 요구하는 경우 - 교습과목 외 다른 교습비, 교재비, 급식비, 재료비 등을 별도 청구하는 경우 다. (허위ㆍ과장 광고) 미국이나 캐나다 교육당국으로부터 졸업자격 인정과 관련된 승인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해당 교육시설을 졸업하면 미ㆍ캐나다 중등학교 학력이 인정되어 영미권 대학에 쉽게 진학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졸업생 진학에 대해 거짓ㆍ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 라. (교원자격 미달) 미인가 국제학교 내 원어민강사 정보 허위 게시, 학원법상 자격 미달 강사 채용 등 마. (수업료 환불 거부) 수업시작 전 또는 수업도중 환불 요구시 거부 바. (안전 관리 미흡) 법에 따른 시설 및 환경 조건 미비로 안전 관리 소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