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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 ‘학교규칙 제·개정 위원회’에서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고시를 반영한 경남 학생생활제규정 개정에 의거 제·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제·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제·개정안 전문은 우리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 및 학교종이앱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서로를 배려하고 다 함께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안에 대해 자녀와도 의견을 나누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23. 9. 1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수렴 기간: 2023.9.11(월)~9.17.(일)
2. 의견수렴 대상: 전교생 및 학부모,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