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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계획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가포초 등록일 2023.04.04

1. 관련: 민주시민교육과-2103(2023.2.13.)

우리 교육청에서는 2023학년도 부터 정상등교 원칙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교육부 

2023학년도 초ㆍ중등학교 학사운영 안내에 따라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수업일수 30% (57) 이내 유지권고는 폐지하고, 기존(‘21.8)과 동일하게 학교의 

여건 등에 따라 학교장의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환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구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교외체험학습 일수

비고

2022학년도

심각·경계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수업일수 30% 이내]

(코로나19 발생 이전)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존일수 

+

(코로나19 발생 후)학교에서 결정한

가정학습 추가일수

 

관심·주의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2023학년도

심각·경계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2023. 3. 1.부터

기존일수 환원 적용

(학교장 자율 결정

 15일 )

 

관심·주의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 우리학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연간 일수는 15일입니다. 계획서는 실시 3일전에 보고서는 실시후 5일이내 제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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