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민주시민교육과-2103(2023.2.13.) 우리 교육청에서는 2023학년도 부터 정상등교 원칙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교육부 2023학년도 초ㆍ중등학교 학사운영 안내에 따라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수업일수 30% (57일) 이내 유지’권고는 폐지하고, 기존(‘21.8월)과 동일하게 학교의 여건 등에 따라 학교장의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환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구분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 교외체험학습 일수 | 비고 | 2022학년도 | 심각·경계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 [수업일수 30% 이내] (코로나19 발생 이전)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존일수 + (코로나19 발생 후)학교에서 결정한 가정학습 추가일수 | | 관심·주의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 2023학년도 | 심각·경계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 2023. 3. 1.부터 기존일수 환원 적용 (학교장 자율 결정 15일 ) | | 관심·주의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
* 우리학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연간 일수는 15일입니다. 계획서는 실시 3일전에 보고서는 실시후 5일이내 제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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