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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학교규칙 제·개정 위원회’에서는 일부 개정된 관련 법령 및 지침의 내용에 따라, 학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학칙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학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23.3.1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수렴 기간: 2023.3.10.~3.16.
2. 의견 수렴 대상: 학부모, 교사,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