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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8. 31.) 및 학교방역 관리 지침의 최근 변경사항을 반영한
'코로나 19 관련 출결·평가·기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내용>
주요내용
코로나19 2급 운영 시
코로나19 4급 전환 후
등교중지
(증빙자료)
출석인정 : 격리 권고 기간(5일)
증빙자료 : 출결증빙 대체자료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음성) 보호자 확인서 등
출석인정 : 현행 유지
※ (기저질환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 경계’ 유지 시 출석 인정
증빙자료 : 출결증빙 대체자료 폐지
※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가능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초·중등학교 학사운영 안내(23.1.11)
현행 유지
※ ‘24년부터는 ’심각‘ 단계에서만 가정학습 운영 예정
백신 접종
접종 후 2일까지 : 출석인정
접종 후 3일~ : 질병결석
분리고사실
의무 운영
운영 권장
※ 운영여부·방식 등 학교장 판단 가능
인정점
확진학생: 100%
유증상자: 100%
확진자 : 현행유지(100%)
유증상자 : 당일(100%)
※ 음성이나 유증상으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학교장이 결석종류, 인정점 결정
원격수업
운영일수
코로나로 인한 원격수업일수 입력
※ (참고) 학교의 원격수업 일수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원격수업도 포함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일
접종 후 1~2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3일~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평가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 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변경 불가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임의변경 불가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①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②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③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접종 시 초등은 수업 과정에서의 상시 평가(과정중심 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