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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코로나19 등교중지 및 예방접종 학생의 출결 증빙자료 안내(2023.9.1.이후)....☆
작성자 가포초 등록일 2023.03.06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8. 31.) 및 학교방역 관리 지침의 최근 변경사항을 반영한 

'코로나 19 관련 출결·평가·기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내용>

주요내용

코로나19 2급 운영 시

코로나19 4급 전환 후

등교중지

(증빙자료)

 출석인정 : 격리 권고 기간(5)

 증빙자료 : 출결증빙 대체자료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음성) 보호자 확인서 등

 출석인정 : 현행 유지

  (기저질환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 경계유지 시 출석 인정

증빙자료 : 출결증빙 대체자료 폐지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가능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중등학교 학사운영 안내(23.1.11)

 현행 유지

‘24년부터는 심각단계에서만 가정학습 운영 예정

백신 접종

접종 후 2일까지 : 출석인정

접종 후 3~ : 질병결석

 현행 유지

분리고사실

의무 운영

 운영 권장

 운영여부·방식 등 학교장 판단 가능

인정점

확진학생: 100%

유증상자: 100%

 확진자 : 현행유지(100%)

유증상자 : 당일(100%)

음성이나 유증상으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학교장이 결석종류, 인정점 결정

원격수업

운영일수

코로나로 인한 원격수업일수 입력

현행 유지

 (참고) 학교의 원격수업 일수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원격수업도 포함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일

접종 후 1~2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평가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 사유에 해당하므로임의변경 불가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임의변경 불가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①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②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③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부득이 접종 시 초등은 수업 과정에서의 상시 평가(과정중심 평가등을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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