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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결석계 양식...☆
작성자 가포초 등록일 2023.03.03

< 학생 결석시 제출 서류>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질병 결석: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

                                    (담임확인서 또는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등으로 증빙)

. 3일 이상 질병으로 결석 할 경우: 결석계 +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5일 이내에 제출

 

2. 미인정 결석: 결석계 제출

. 교외체험학습기간 초과 시 미인정 결석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등

 

3. 기타결석: 결석계 제출(학교장까지 결재)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출석인정 결석: 결석계 +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반드시 첨부)

    - 감염병의 경우: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전염, 격리)

    - 경조사일 경우: 청첩장, 사망진단서 등

    - 코로나19 관련 서류: 코로나 확진 및 PCR검사 확인서, 문자메세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가정의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등

    - 학교··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하는 대회 및 훈련 참가: 해당 공문 등

    - 생리통으로 인한 경우: 담임교사 의견서 또는 학부모 의견서

.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하는 대회 및 훈련 참가

.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 형제, 자매, ,

1

입양

 . 학생 본인

20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1)-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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