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결석시 제출 서류>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가.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질병 결석: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 (담임확인서 또는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등으로 증빙) 나. 3일 이상 질병으로 결석 할 경우: 결석계 +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 2. 미인정 결석: 결석계 제출 가. 교외체험학습기간 초과 시 미인정 결석 나.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등 3. 기타결석: 결석계 제출(학교장까지 결재) 가.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출석인정 결석: 결석계 +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반드시 첨부) - 감염병의 경우: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전염, 격리) - 경조사일 경우: 청첩장, 사망진단서 등 - 코로나19 관련 서류: 코로나 확진 및 PCR검사 확인서, 문자메세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가정의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등 -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하는 대회 및 훈련 참가: 해당 공문 등 - 생리통으로 인한 경우: 담임교사 의견서 또는 학부모 의견서 가.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나.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하는 대회 및 훈련 참가 라.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 대 상 | 일수 | 결혼 |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양 | . 학생 본인 | 20 | 사망 |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부모의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마.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월 1일)-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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