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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규칙(2024.9.12.제개정)...☆
작성자 가포초 등록일 2024.09.19

1. 관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4.3.28.] [법률 제19735, 2023.9.27., 일부개정]


 . 가포초등학교-8664(2024. 9. 12., “가포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10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36(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15조제7항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7(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가포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8(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가포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10장 전체 삭제

본장 삭제로 11~12장이 10~11장으로 이동

본조 삭제로 제39~44조가 제36~41조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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