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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방학교규칙
1. 관련
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4.3.28.] [법률 제19735호, 2023.9.27., 일부개정]
나. 가포초등학교-8664(2024. 9. 12., “가포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제10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36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7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가포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8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가포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10장 전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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