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고발생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가.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접속 후 로그인하여 사고발생통지서 작성
※ 아이디와 비밀번호 및 시스템의 문제점 등은 공제중앙회(서울)로 문의(☏02-793-5015)
가. 치료가 끝난 경우(최종) 또는 1년이상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경우(중간)에 청구가능
나. 공제급여 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접속 후 「사고통지 목록」에서 해당학생 클릭 후 청구서 작성
다. 학교장 결재 후 우편발송
라. 학부모 직접청구는 학교에서 사고통지가 접수되었는지 확인 후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후 직접 작성하여 공제회로 제출(우편 또는 직접 방문)
마. 구비서류 보내실 주소 : 641-71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
가. 공제급여 결정 후 결정금액 청구인에게 송금(학부모에게는 SMS문자 전송)
나. 학교 : 공제급여 결정통보서 발송(전자문서)
2유의사항
1.「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4조 제2항에 의거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사고통지를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법 제72조 제3호에의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사고발생통지를 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급여 청구가 가능하지만, 사고통지를 하였다고 하여 모두 공제급여 청구할 필요는 없음.
3. 서류 구비시 유의사항
가. 병원영수증은 퇴원 및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만 인정
나.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
다. 사고당일 병원에 가지 않은 경우
라. 체육특기생이 훈련 또는 대회 출전 중 발생한 사고
마. 교내외 특별활동 및 방과후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4. 학생지도시 교직원 유의사항
라.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특별조치
마. 학생에 대한 사적인 지시 및 심부름 금지(사고발생시 민사상 책임)
바. 학생간 집단따돌림 또는 학교폭력발생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사. 유치원 및 특수학교의 경우 교직원의 보다 세심한 주의와 배려 필요
3다른 법령과의 관계
1. 교육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아래와 같이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경남학교안전공제회(☏전화 055-268-1579, 1581, 팩스 055-261-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