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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경남학교안전공제회 공제업무 안내

1사고발생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1.사고발생통지(학교)

가.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접속 후 로그인하여 사고발생통지서 작성

  • ①구체적인 부상이유 및 사고관련자(목격자) 이름 등을 기재
  • ②사고당시 지도교사의 위치 및 사고 인지내용 기재
  • ③안전교육 내용 및 긴급조치 내용 반드시 기록에 포함
  • ④사고발생 즉시 “지체없이” 사고통지를 해야함(위반시 과태료 부과)

※ 아이디와 비밀번호 및 시스템의 문제점 등은 공제중앙회(서울)로 문의(☏02-793-5015)

2.공제급여 청구(학교 또는 학부모)

가. 치료가 끝난 경우(최종) 또는 1년이상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경우(중간)에 청구가능

나. 공제급여 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접속 후 「사고통지 목록」에서 해당학생 클릭 후 청구서 작성

다. 학교장 결재 후 우편발송

  • ①작성된 공제급여 청구서를 출력 및 구비서류 첨부
  • ②공제급여 청구서는 미접수 상태에서 서류발송
  • ③기본 구비서류
    • 공제급여 청구서
    • 입.퇴원 및 외래진료비계산서 원본(처방전을 첨부한 약제비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및 진단서, 청구자 도장날인(신청금액 50만원 미만 생략 가능)
    • 청구자(학부모) 통장사본

라. 학부모 직접청구는 학교에서 사고통지가 접수되었는지 확인 후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후 직접 작성하여 공제회로 제출(우편 또는 직접 방문)

마. 구비서류 보내실 주소 : 641-71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

3. 공제급여 청구(학교 또는 학부모)

가. 공제급여 결정 후 결정금액 청구인에게 송금(학부모에게는 SMS문자 전송)

나. 학교 : 공제급여 결정통보서 발송(전자문서)

2유의사항

1.「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4조 제2항에 의거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사고통지를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법 제72조 제3호에의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사고발생통지를 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급여 청구가 가능하지만, 사고통지를 하였다고 하여 모두 공제급여 청구할 필요는 없음.

3. 서류 구비시 유의사항

가. 병원영수증은 퇴원 및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만 인정

  • 인정되지 않는 영수증 : 사본, 납입확인서, 간이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나.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

  • 향후치료비를 청구시, MRI촬영시, 비급여 CT촬영시, 보조기 및 인공인대 구입시
  • 장기간 치료로 인한 중간 청구시

다. 사고당일 병원에 가지 않은 경우

  • 사고가 학교교육활동 중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반드시 제출
    (예 : 보건일지, 목격자의 사고확인서, 진료기록지(챠트) 등)

라. 체육특기생이 훈련 또는 대회 출전 중 발생한 사고

  • 훈련일지, 대회참가 확인서 등 반드시 첨부

마. 교내외 특별활동 및 방과후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 야외활동·특별활동 실시계획서 등 반드시 첨부

4. 학생지도시 교직원 유의사항

라.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특별조치

  • 베란다, 학교담장에서 장난 또는 이동금지 및 안전장치 완비, 고층교실 유리창 청소 금지, 위험한 학교시설 및 설비의 정기적인 수리·보완 등

마. 학생에 대한 사적인 지시 및 심부름 금지(사고발생시 민사상 책임)

바. 학생간 집단따돌림 또는 학교폭력발생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사. 유치원 및 특수학교의 경우 교직원의 보다 세심한 주의와 배려 필요

  • 유치원생 및 특수학교학생은 절대적인 보호 필요

3다른 법령과의 관계

1. 교육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아래와 같이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 자동차사고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수련원사고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
  • 래프팅사고 : 수상레저안전법 제44조
  • 수영장, 스키장사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 현장실습사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 선박승선실습 중 사고 : 선원법 제2조, 제98조, 동법시행령 제32조
  • 공·사립교직원사고 : 공무원연금법 제35조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 비정규직원사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경남학교안전공제회(☏전화 055-268-1579, 1581, 팩스 055-261-1905)